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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08 13:44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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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군 특사경과 충남도 특사경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및 타 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여름휴가철 피서지 주변에서 불법무허가 영업, 비위생적인 음식제공 등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적극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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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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