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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미등록 양봉산물 판매시 과태료 부과

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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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4 13:33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양봉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제가 의무화돼 오는 11월 30까지 자발적 등록을 권고 하고 있다.

이에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등록을 원하는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벌꿀채취장비와 양봉산물 보관·가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병해충 방역시설 및 장비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안내표지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의 자료와 신청서를 군청 축산과 친환경축산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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