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서원대는 3년간 한푼도 안내
금강대·건양대·중원대 100% 완납
이상민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하겠다”
대전·충청지역 24개 사립대학들 대부분이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재단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을 일부만 내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3일 대전과 충남·북 소재 4년제 사립대학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 729억 원 가운데 24.2%인 177억 원만 납부해 전국 평균 46.3%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8.8%로 가장 저조했고 충북 9.9%, 충남 36.9% 였다.
대전지역 5개대학(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의 경우 3년간 법정부담금은 197억 원이었으나 실제 납입금액은 17억 원으로 8.8%에 불과한 가운데 특히, 목원대는 연간 14~15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송대는 2007년과 2008년에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가 2009년 21.5%를 납부했고, 배재대는 13억~17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 중 6% 이하만, 한남대도 18~20억 원의 부담금을 최고 5.34%만 납입했다.
대전대의 경우 매년 4억 원을 납입해 대전지역 사립대학 가운데는 가장 높은 30% 선의 납입률을 기록했다.
충남지역 12개 대학은 3년간의 법정부담금 396억 원 가운데 146억 원을 납입해 36.9%의 비교적 높은 납입률을 보였다.
금강대와 건양대, 한국과학기술교육대 등은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나사렛대와 중부대, 호서대 등은 3% 이하의 극히 저조한 납입률을 기록했다.
충북 7개 대학은 법정부담금 136억 원 중 실제 납입한 금액은 13억원으로 3년간 평균 납입률은 9.9%였으며, 서원대는 3년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반면에 꽃동네사회복지대와 중원대는 100% 완납했다.
이밖에 지역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역 6개 대학은 3년 평균 50%를 납입해 전국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에 조사한 전국 149개 사립대학의 경우 평균 납입율이 46%에 불과하는 등 전국 사학재단들이 최소한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해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학들의 관행을 막고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