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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우리 ‘영동군민’ 경제활성화지원금 지급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지원,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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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7 02:25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군청사 전경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은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 지원을 확대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의원발의로 지난 6일 영동군 주민 긴급생활안정 지원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빠르게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65세이상 어르신 급식비, 미취학아동·학생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군은 사실상 군민의 지위에 있으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게 군민과 동등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생계안정,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7월 기준, 결혼이민자 161명, 영주권자 49명 등 210명 정도의 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원은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과 같이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달동안 체류지(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 신청하면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군은 미취학아동과 초중고 재학생, 대학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당초 계획을 수정해, 유원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대학생까지 지급범위를 넓혀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군은 이러한 지원 사실을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전광판, 문자메시지, 마을 방송 등의 다각적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세복 군수는 “영동군민의 한 사람이자 지역사회 구성원 중 하나인 외국인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전례없는 재난상황에서 군민들이 소외됨 없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군은 △65세이상 어르신 급식비 10만원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대학생 긴급재난지원금(10만원∼3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50만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 1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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