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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주민 민원 청취

침수 피해 현장 방문…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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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7 02:29
  • 기자명 By. 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14일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방문 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14일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방문 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에서 국민권익위원 이동신문고가 열렸다.

14일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대부분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고충 민원 상담이 주를 이뤘다.

영동지역은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담지사에서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2900톤으로 늘리면서 135ha 농경지와 55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454명이 임시 대피소 생활을 했다.

피해 주민들은 하류지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 방류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잃어 버렸다며 용담댐의 안일한 대비태세 및 물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박세복 군수와 피해주민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침수피해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군수는 “댐 방류는 재해 및 재난으로 정의하지 않아 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영동·옥천·금산·무주 단체장은 한국수자원공사 항의 방문했으며, 지난 13일에는 4개 군 피해주민 대표들이 성명서도 발표하는 등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는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를 주장하며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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