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소방서가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사항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개정사항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해 입찰참여 기회가 없어 발생하는 저가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평준화 등의 저가 하도급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