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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위협하는 폐차장 반려처분 취소소송 1심, 영동군 승소

황간면 우천리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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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2 17:48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군청사 전경
영동군청사 전경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폐차장 영업을 저지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3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의 폐차장 영업이 제한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영동군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크면 컸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폐차장 운영을 위해 대형차량 출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진입로는 대형차량이 통행하기에는 노폭이 좁은 구간(4m 이하)이 많아 부적절하다”며“폐차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는 이 사건 진입로로 대형차량을 포함한 차량들의 출입이 증가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농업 경영 등 생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17년 7월과 2018년 12월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군에 폐차장 영업 가부(可否)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했으나, 군은“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조건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A사에 통보했다.

이를 믿고 A사는 2018년 12월 황간면 우천리 4950㎡ 규모의 공장용지에 폐차장 영업을 위해 군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폐차장이 들어서면 대형차량이 출입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인명 피해와 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3월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농업 경영 불편 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조례인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사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지난해 6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A사는 지난 14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군은 항소장이 송달 되는대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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