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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결사반대... 괴산군수·군의장, 상주시청·대구지방환경청 잇따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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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9 18:02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개발저지를 위해 나섰다. (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개발저지를 위해 나섰다.

이차영 괴산군수,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 위원 등 10여 명은 지난 28일 상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잇따라 방문하고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 및 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 군수 등은 상주시청을 방문했으나 강영석 상주시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고, 실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온천 개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뒤이어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한 이 군수 등은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만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위법·부당함을 거듭해서 밝히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문장대 온천 개발을 이 시점에 재개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끝난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약 7년이 지난 지금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도 상주시는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주시는 관광지 조성계획 4차 변경승인 이후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05년 4월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관광지 조성계획의 효력 상실로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밖에도 평가서 초안과 본안의 사업자가 상이한 것과 초안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역시 규정 위반”이라며 “이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상주시의 태도에 괴산군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에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우월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사업으로, 온천개발에 따른 오수 방류, 갈수기 부영양화, 검증 불가능한 오수처리방법 등으로 신월천은 물론 한강수계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 악화는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통보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 7월 29일 문장대온천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는 괴산군청과 충북도청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를 항의 방문했고, 괴산군의회 역시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는 등 온천 개발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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