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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9월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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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6 14:42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홍성군 출퇴근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 출퇴근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사진=홍성군 제공)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출퇴근길 통행을 방해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상습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단속을 9월 한 달간에 걸쳐 ‘출ㆍ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은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와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어린이 등·하교 길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정차 금지 6대 구역에 상습 불법주정차 관행이 지속되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

또한 출퇴근 차량 정체 시간대인 오전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주요 교통 혼잡 구간 위주로 계도에 나서며 주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정차 금지 6대 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근절시까지운영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력에 의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편한 사항을 주민스스로 그 자리에서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을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진교통문화 의식이 하루 빨리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건수는 8월 기준 1139건으로 매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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