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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강화

오는 10월 12일 이후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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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7 16:17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각종 방역 대책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가장 확실한 백신이라고 여겨지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시민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은 물론, 모든 실내 또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며, 이후부터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수막, 리플릿 배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계속해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을 지키는 최고의 백신으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라며,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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