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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교통 혼잡구역·민원 다발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CCTV 추가 설치… 오는 11월까지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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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0 15:57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증평읍 초중리 새마을금고 사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사진=증평군 제공)
증평읍 초중리 새마을금고 사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사진=증평군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은 교통 혼잡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한 CCTV 위치는 증평읍 초중리 새마을금고 사거리와 신동리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다.

이번 신규설치로 초중리 반탄교~제일특유(280m), 경동나비엔~환이 셀프세차장(270m), 신동리 엘지베스트샵~증평열쇠 (200m) 총 3개 구간 750m가 단속지역으로 지정된다.

군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고정식 CCTV를 활용한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 간격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유예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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