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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취지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 촉구

국회서 기자회견"검찰 직접수사 범위 대폭 제한 당초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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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1 10:5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국회 소통관에서 21일 황운하 의원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국회 소통관에서 21일 황운하 의원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6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 초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는 후속조치TF를 구성해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 8월 7일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16일까지 입법의견을 접수 받았다"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도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시키기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과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며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 경찰학교육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 황운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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