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매체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는 21일 “정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려는 정치검찰의 꼼수를 막아달라는 내용증명을 지난 14일 보냈다”고 밝혔다.
조 기자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수개월 전에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지만 여태껏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인 오는 10월 15일을 넘겨 사건을 흐지부지 끝내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감찰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관련 사건과 함께 고발내용을 면밀히 수사해 부당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A4용지 19페이지 분량의 감찰 요구 내용증명은 조남관 차장검사,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에게 보냈다.
조 기자가 ‘허위사실’로 문제 삼는 핵심 부분은 정 의원이 의정보고 및 국회의원 출마선언문에서 ▲공주시 6265억원(본예산 77.5%) ▲부여군 6110억원(본예산 99.0%) ▲청양군 4442억원(본예산 109.7%)의 국비를 자신이 확보한 것인 양 홍보했다는 점이다.
조 기자는 “시·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특정인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시·군의 자주재원이다. 세출예산에도 시·군비로 계상되고 있다”며 “전국 226개 지자체에 해마다 공통적으로 교부되는 국비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필수경비로 산입되는데도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킨 부분은 분명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청메시지 기사를 통해서도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나 공무원들 노력에 기인한 것임에도, 이것을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도했다.
조 기자는 “정 의원 캠프에서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아무런 조건 없이 삭제해 줬는데, 몇 시간 후 정 의원 측에서 되레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나를 검찰에 고소했다”며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정 의원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석열을 지키려면 기호 2번을 찍어 달라, 고향사람 윤석열 제가 지키겠다, 부의장(국회) 안하고 고향친구 윤석열 지키겠다”는 발언을 한 정 의원의 어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