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대전-세종 아파트 전세가 고공행진, 그 해법은 무엇?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9.21 14:5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8·4 임대차법 시행 후 40여 일이 경과했다.

대전과 세종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세 계약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고, 전세보증금 인상률도 5%로 제한되면서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려 받거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어 당분간 전세난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론으로 아파트 매매가는 물론 전셋값 또한 동반 치솟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세종과 대전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는 본지 기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사철에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전세 품귀 현상까지 보이며 급상승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9월 14일 기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전세가격은 0.23%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지역과 학군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위주로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전세가격이 2.15% 급등하며 전국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남면 및 고운·도담동 등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세금인상, 임대차 3법, 대규모 주택공급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 지표는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예측대로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마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용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이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빚어지는 크고 작은 부작용을 의미한다.

이른바 악순환의 연속인 셈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관건은 앞서 언급했듯 이로 인한 부작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추세다.

임대인들은 싸게 내놓은 전세금이 최근 시세와 맞지 않아 퇴거 자금을 지급해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금을 올린 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지 고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차 3법을 소급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주된 이유이다.

그 이면에는 전세를 월세나 반월세 등으로 변환시켜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는 시장의 현주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기존 전·월세 시장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결과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이 같은 혼란과 혼동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주택시장이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경우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 몫일 수밖에 없다.

그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의 효율적인 후속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