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수뢰·횡령 등 비리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7억6007만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7~2019년 부처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부과된 291건의 징계부가금 16억9713만원 중 9억 3706만원만 납부되고 45%에 해당하는 7억6007만원은 걷히지 않고 있다.
19건의 미납액 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징계부가금 미납 건은 11건에 달하고, 미납액 7억6007만원의 99.5%인 7억5647만원이 고액 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한 비리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이 더 잘 걷히고, 죄질이 나빠 고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비리 공무원일수록 미납률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2억555만원으로 가장 많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국세청은 6건 중 5건을 징수해 555만원을 받았지만, 전체 징계부과금의 2.7%에 그쳤다.
2억원에 달하는 고액 징계부가금 1건이 미납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작년인 2018년에도 고액 징계부가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
9건 중 7건이 징수됐지만, 미납 2건의 징계부가금은 2억5350만원으로 확인됐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2010년 3월 도입돼 수뢰·횡령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게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비리 공무원일수록 고액의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다.
임호선 의원은 “징계부가금이 고액일수록 비리 공무원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고액 징계부가금 미납액이 많다”며 “각 부처는 고액 징계부가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공무원들도 자신의 비리 행위에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직윤리 확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