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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9개 시·군 단체장 "특례시 지정, 재정격차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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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6 15:06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홍성열 증평군수가 김재종 옥천군수(왼쪽), 이상천 제천시장(오른쪽)과 함께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홍성열 증평군수가 김재종 옥천군수(왼쪽), 이상천 제천시장(오른쪽)과 함께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청주시를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도내 9개 시·군 단체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했다.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 재정 격차만 키우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6일 9개 시·군 단체장은 시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성명을 냈다.

특례시 지정 도시는 행·재정적 분야의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도세가 특례시로 이관되는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도에서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 제외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아울러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도의 입장도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행·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의 중재역할은 물론 존립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견해다.

이날 홍성열 증평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이상천 제천시장은 “특례시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지자체 간 재정적 불균형만 키우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된 것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전국 16개 지자체며 청주시가 해당한다.

특례시 제외 경기도 지자체(오산, 의정부, 의왕, 여주 등 9개 지자체)들도 특례시 지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특례시 지정 찬반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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