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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호우피해지역 일반사유 토지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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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13 20:0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전지역 주택·농지 등 일반사유 토지에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주택피해로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 유입으로 물이 빠진 후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감면혜택은 재해지역 신속 복구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 논산·계룡지사의 협조로 이뤄졌다.

권영문 토지관리과장은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041 -730-3261)로 문의하면 된다.

/문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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