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보조금사업에 대한 계약사무 대행 범위와 기준을 강화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5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하는 경우 계약사무 대행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사 또는 물품구입 시 업체를 선정할 때 자격 없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정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자부담 50% 이상인 경우, 문화재 공사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상 계약사무 대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사무 대행이 가능해져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