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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방치' 증평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해체 '본격화'

국토부-충북도-증평군-LH, 공사중단 방치건물 정비 공동추진 선도사업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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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2 13:36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왼쪽부터) 고근석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홍성열 증평군수, 고희권 LH 도시재생본부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왼쪽부터) 고근석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홍성열 증평군수, 고희권 LH 도시재생본부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28년 동안 방치건축물로 남은 증평읍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해체 작업이 본격화된다.

올해 안으로 작업을 시작해 내년 6월경 주민어울림센터·LH 행복주택 조성에 들어간다.

증평군과 국토부, 충북도, 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관계기관 간 제도·기술·경험 등을 공유하고 협력해 공사중단 건축물 5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증평읍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부는 선도사업 총괄기관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방식 다각화와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와 군은 관할 지자체로서 사업계획 변경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주변 주민 의견 등을 총괄하고, LH는 지원기관으로 정비방법과 노하우 제공,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식에 앞서 아파트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개나리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공정률 90%를 진행한 상황에서 자금부족으로 1992년 8월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현행법상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되면 방치건축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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