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들이 사채를 갚지 못해 납치했다”며 “장기를 해체해 팔기 전에 현금을 가져와라”고 협박하며 5회에 걸쳐 5700만원을 건네받았다.
괴산경찰서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 돈을 받으러 온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괴산경찰서는 동종 수법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8명을 검거(7명 구속, 1명 불구속)하며 추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8일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불정농협 직원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자녀납치를 빙자해 현금을 요구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우선 자녀와 전화 통화하거나 친인척 지인에게 문의해 안전 유무를 먼저 확인하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