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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억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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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5 14:35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은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정부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과 함께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음성군 관내 109명의 일반(법인)택시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20. 7. 1. 이전 입사해 공고일인 ‘20. 10. 8.까지 계속 근무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됐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20. 2∼3월이나 ‘20. 8∼9월 월평균 소득이 ‘19. 1월부터 ‘20. 1월까지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다.

군은 13일 기준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으로 청주시·진천군과 더불어 충청북도 내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탑승객이 줄어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일반(법인)택시기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택시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군 역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하여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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