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해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임호선 의원의 제1호 법안이다.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만1390명(2017~2019년 평균)이 발생하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발견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인 만큼 본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