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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양육부담 줄여 큰 호응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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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30 11:37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최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부여군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부여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38명의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연계되어 실 이용 아동 117명에게 총5,64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생후 만3개월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이 있는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군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이번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9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해당되는 서비스 시간은 원격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제공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9,890원인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가구를 대상으로 40%~90%(기존0%~85%)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연720시간의 정부지원 한도에서 제외되며, 개별 확인 서류는 이용가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http://idolbom.go.kr)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아이돌봄지원센터(041-830-29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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