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대형건축물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거나 다수가 출입·사용, 화재 시 많은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물을 말하며 각각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날 1개소를 신규로 추가해 총 9개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돼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시기별 소방특별조사가 이뤄진다.
서갑규 위원장은 “관내에 공장, 요양병원 등 매년 대형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큰 취약 대상처가 늘고 있다”며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고 향후 대형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