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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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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5 17:32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진천군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지역 대상은 문백면 은탄리 일원 139만㎡ 부지다.

이번 지정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흙과 돌 채취 ▲건축물의 건축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수목 식재 ▲장애물 적치 등 보상 목적의 행위가 제한된다.

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열람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간 내 군청 전략사업담당관이나 문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군과 SK건설㈜, 토우건설㈜이 2026년까지 총사업비 2600억원을 들여 문백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청주, 오창, 오송 등을 연결하는 산업 벨트화는 물론 문백면 지역의 각종 투자유치가 가속화돼 2025년 진천시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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