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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격비호' 실효성 논란…불법조업 만연

어민 “엉터리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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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6 14:49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지난 2018년 열린 '격비호' 취항식 (사진=태안군 제공)
지난 2018년 열린 '격비호' 취항식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군 어업지도선 ‘격비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업 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난 2018년 취항했지만 여전히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격비호는 과거 충남202호(50t급)를 대체해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한 105t급 대형 선박으로 충남도에서 운영 중인 해양호를 제외하면 도내에선 가장 크고 빠른 어업지도선이다.

하지만 격비호는 취항 이후 계속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7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데다 한 달 유류비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 투입되고 있지만 단속건수는 1년에 20건 내외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격비호는 단속업무도 있지만 불법조업 예방과 지도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불법조업이 만연하고 있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는 태안군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사안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의 불만 또한 상당하다. 불법조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민들까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한 어민은 “격렬비열도에 가면 여전히 닻자망 어구가 깔려있다”면서 “이들은 보상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 어구는 어구대로 보상해주고, 불법 조업은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매년 줄어드는 어족자원으로 어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는데 태안군의 엉터리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하려면 현장검거가 필요한데 지도선이 다가가면 달아나고 없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거해도 현행법상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닻자망조업은 그물 중간 중간에 뻗침대(쇠기둥)를 세워 꽃게를 잡는 것으로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는 충남해역에서의 닻자망조업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닻자망 어민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해수부와 충남도, 태안군은 더 이상 닻자망 조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1척의 어선에 159억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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