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열어주어 유사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옥천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장창훈 서장은 “공동주택 특성상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