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소방서, 2021년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소방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1.10 10:29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논산소방서 전경 (충청신문DB)
논산소방서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시민 생활에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기존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률 내 경찰차 등 예외사항으로 열거하는 경우 주정차가 허용되는데, 소방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차를 예외사항에 포함토록 개정했다.

△소방시설 품질시공을 위한 법령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상향, 시공의 경우 하도급 제한에서 시공·설계·감리까지 하도급 확대 제한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 교통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에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도로상의 위험물 수송 안전을 강화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 교육 대체 실시 = 코로나19 국면 장기화에 대응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시행한다.

논산소방서는 시민이 변경되는 소방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나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