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규모 농가 생산시설 지원’사업이란 소득이 낮은 소규모 영세·고령 농가에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절기 소득단절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1 농가당 165㎡ 이내의 소형 비닐하우스이며, 영세한 고령 농가의 농작업 환경에 알맞으면서 집 주변 텃밭을 활용하여 연중 일정한 작물 출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소규모 영세 농가(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가구 포함) 중 3년 이내 보조사업 미 수혜 농가이며,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사업신청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향후 생산된 농작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 간 농업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계속해서 함께 더불어 잘사는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