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시, ‘월급 받는 농업인’으로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보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1.18 12:08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소규모 영세·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소규모 농가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2021년 소규모 농가 생산시설 지원’사업이란 소득이 낮은 소규모 영세·고령 농가에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절기 소득단절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1 농가당 165㎡ 이내의 소형 비닐하우스이며, 영세한 고령 농가의 농작업 환경에 알맞으면서 집 주변 텃밭을 활용하여 연중 일정한 작물 출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소규모 영세 농가(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가구 포함) 중 3년 이내 보조사업 미 수혜 농가이며,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사업신청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향후 생산된 농작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 간 농업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계속해서 함께 더불어 잘사는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