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오는 2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충남도와 각 시·군 특사경이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혼돈 표시 및 위장판매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명절을 맞아 지역특산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연장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홍성지역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및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설 성수품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