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로서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는 것.
이에 소방서는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역신문 언론보도 및 SNS 홍보와 홍성관내 대형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다중이용시설 홍보용 배너 설치 등 비대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 “설 명절 고향집에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