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보장 항목이었다.
하지만 추가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등 신규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로 제천시가 일괄 납부하며 보험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043-641-6185 또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 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까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