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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난지원금 3천세대에 설 명절 전 50만 원씩 지급 계획

시민 대화합 차원, 방역수칙 위반자 고발 취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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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1 17:4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이상천 제천시장이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지급 및 방역지침 위반자 고발 취하 검토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이상천 제천시장이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지급 및 방역지침 위반자 고발 취하 검토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코로나 19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성금 이용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방역지침 위반자 고발 취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극복 성금을 이용한 고통분담 성금 재난지원금 신청이 총 7170여 건 접수됐다"며 "오는 5일까지 고통 분담 재난지원금 추가 접수를 받은 뒤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세대별 5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모금된 성금으로는 더 많은 신청자들에게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2억 원을 추가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고통분담 성금 지원금은 선정되는 3000세대를 대상으로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기준 적합 신청자는 4500여 세대로 이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급된다"고 부연했다.

또 시민 대화합 차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 6명을 법적 고발 조치했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이 관리되고 있어 시민 대화합 차원에서 고발 취하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설 명절 기간에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면서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제천시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제천 263)가 1명 발생했다.

1살 된 확진자는 대전에 사는 선교회 관련 교사의 아들 A 군이다.

부모의 확진 판정에 따라 제천 할아버지 집에서 격리 중이던 A 군은 이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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