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설 명절 축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음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식육 포장처리업·판매업 등 관내 600여 곳을 대상 오는 10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효과 제고를 위해 음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청주사무소)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계란 등의 출생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과 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소비할 수 있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축산물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