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3층 이상에는 옆집 발코니로 이어지는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 이후에는 타워형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대신 창고·보일러실과는 별개의 대피공간을 두는 방안이 추가됐다.
특히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서에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사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생명문”이라며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확인하고 장애물 등을 쌓아 두지 말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