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건물 관계인 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용법도 미숙해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열·연기감지기 측정기와 전기절연저항계를 무상 대여하고 점검기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김성찬 서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연중 무상으로 대여해 관계인들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 안전관리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