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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발전방안 찾기 '고심’

청양군 4개 읍면주민자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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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7 01:51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청양군이 지난 4일 청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 4개 읍면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지난 4일 청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 4개 읍면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청양군 제공)

[충청신문=청양] 최태숙 기자 = 청양군이 지난 4일 청양읍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4개 읍면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친 청양읍(회장 이재후), 운곡면(회장 이재두), 정산면(회장 최신호), 청남면(회장 전수병) 임원진과 업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과 주요사안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운영계획, 코로나19 대응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협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순수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편의시설로 지어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의 주도권을 갖는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장은 읍면장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청양지역는 지난 2019년 청양읍주민자치회 전환을 시작으로 운곡면, 정산면, 청남면이 지난 1월 전환을 완료했고, 2022년까지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격상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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