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사업장 재난지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 2월 1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 소상공인, 법인택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영업장과 법인택시에 대해 금지업종은 200만원, 제한업종은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9일까지 부여군청 업종별 등록 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각 업종별 지부 또는 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군은 8일부터 1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누락되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하고 조속히 접수를 진행하여 설 명절 전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