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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등록차량 42.1%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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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9 10:39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했고, 등록차량의 42.1%가 연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2021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약 5억5천여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나누어 납부하는 대신, 1년치 세액을 1월에 일시납 할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1월에 선납 시 약 9.15%의 세액을 할인받는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신청·납부가 가능하나, 공제혜택은 7.5%, 5%, 2.5%로 차등 적용된다.

음성군의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약 2만4013건에 42억3000여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426건 늘어났고, 세수는 3억여원 증가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NS, 현수막, 팸플릿과 E그린 우편 발송 등을 통한 연납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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