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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지원금, 명절 전 지급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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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9 12:2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청사 전경
서산시청사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산시 재난지원금’ 60억 원 지원에 나섰다.

예산은 충남도가 30억, 시가 30억 원으로 절반씩 부담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9일자 기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고 이행한 29개 업종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며, 올해 2월 4일 이전에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관내 5791개 사업장과 법인택시 운전자 170명이다.

지원금액은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7개 업종은 200만 원, 식당·카페·숙박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는 50만 원이다.

동일 사업장 내 사업자등록은 1개인데 영업신고는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우선으로 1개소만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등록된 경우 모두 지급한다.

2월 10일까지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설 명절 이후에는 인허가 신청 부서로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시 재난지원금 신청률은 현재 60%를 넘어섰고 9일 오전 접수분까지 명절 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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