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 제천경찰서 A 경찰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감사…署와 당사자 취재 거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2.10 09:4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 경찰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 모 부서 팀장인 A 경찰관이 수년간 모텔 운영을 동업으로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A 경찰관은 2016년 6월 제천시 의림동 소재 모텔을 매입하며 운영자 C 씨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무려 3년 여동안 운영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제천경찰서 해당부서에 협조 요청했지만 '취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A 팀장에 대한 감사는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본인(A 팀장)도 답할 의사가 없다"고 취재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공동 취재하던 한 기자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 확인을 위해 제천경찰서 해당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되돌아온 것은 '취재 거부'였다"며 "더욱더 투명해야 할 대한민국 경찰이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