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 모 부서 팀장인 A 경찰관이 수년간 모텔 운영을 동업으로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A 경찰관은 2016년 6월 제천시 의림동 소재 모텔을 매입하며 운영자 C 씨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무려 3년 여동안 운영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제천경찰서 해당부서에 협조 요청했지만 '취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A 팀장에 대한 감사는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본인(A 팀장)도 답할 의사가 없다"고 취재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공동 취재하던 한 기자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 확인을 위해 제천경찰서 해당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되돌아온 것은 '취재 거부'였다"며 "더욱더 투명해야 할 대한민국 경찰이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