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천600만원(차종별 상이) ▲전기소형화물차 2천500만원 정액지원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원(차종별 상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일정기간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관내 법인 또는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이며,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그 후 각 지원 사업별 선정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원 신청자격과 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 많은 주의사항이 있으니, 보조금 신청자는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한 각 지원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지원 사업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