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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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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15 13:1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주요내용으로 식당·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업금지 업종이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되지만,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대규모 공적 모임·행사는 기존 50명 이상에서 500명 미만 까지 확대 개최가 가능하나 참석 인원수 게시 및 개인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스포츠 행사 개최 관중 입장과 종교 활동은 수용인원의 30%까지 완화되었다.

또한 결혼식장, 목욕장, 영화관, PC방, 독서실, 이·미용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당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된다.

사회복지시설중 생활시설은 1주 PCR 검사를 2주 PCR 진단검사로 하되, 양로시설 및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장애인 거주시설은 기존과 같이 1주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한편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 중 의림지역사박물관, 한방생명과학관, 청풍문화재단지 등은 부분 개방 하지만, 올림픽스포츠센터 등 실내체육시설과 청풍랜드 등 유료 관광시설, 박달재 휴양림은 계속해 운영을 중단한다.

이상천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는 되었지만 방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개개인이 자율 속에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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