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적법한 절차없이 불법 전용한 산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및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05년12월 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과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밭·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이 포함된다.
민원을 신청하면 신고대상 토지 항공사진 확인(5년 이상 타용도 사용 여부), 지난 2003년 10월 1일 이후 형질변경 산지는 산지전용신고.허가기준 검토, 농지원부 등 농림어업인 여부 및 현지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처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관련은 시청 원스톱민원과 (041-730-3375), 지목변경은 토지관리과(041-730-3261)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문 토지관리과장은 “그 동안 불법전용한 임야는 지목변경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으나 양성화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편익 도모는 물론 토지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