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1월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으로 1월 5일 기준 대표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 소상공인은 22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해당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 점포,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 등 가족 간 무상 임대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후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