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로 80세 이상 자립생활가능한 자는 우선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자가입증서류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주택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공동주택팀(☏041-746-6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8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