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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대전시교육청 공동캠페인1] ‘학교급식,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신학기 ‘안전 급식’ 전문가들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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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3 18:42
  • 기자명 By. 조수인 기자
(사진=충청신문 DB) 

 

올해 학교급식 기본계획안 수립

양질의 급식 제공 위해 식비 단가 인상

학기별 2회 정기점검… 위생·안전 강화

종사자 산재 적극 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

[충청신문=대전] 조수인 기자 = 학교현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한 작년을 보내고 빠르게 바뀌는 흐름에 맞춰 성큼 다가온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과 안전이 요구됐던 상황 속에서 등교수업이 불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학교급식 현장은 올해 역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올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소규모 학교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해 학교급식 현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23일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올해 학교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단가를 평균 6%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했다.

또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공립유치원,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은 최근 대학교수, 공무원, 학부모, 학교장, 시민단체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논의됐다.

학교급식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개정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급식 운영 내실화를 다졌다.

홍민식 부교육감은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청렴과 신뢰의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비 6% 이상 '인상'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무상급식비 지급 단가를 6% 이상 인상한다.

지난 2011년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던 무상급식은 작년도까지 학력 인정 인가 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확대됐다.

이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즐거운 학교생활, 차별 없는 교육경비 혜택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 학교는 공·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인가 대안학교(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대전봉명중부설, 대전고부설, 대전여고부설)다.

공립유치원에는 150원 인상된 1650원, 사립유치원에는 200원이 인상된 2500원이 지원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 150원, 300원씩 올라 3300원과 4000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중학교는 8% 인상으로 인상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100원 인상으로 4400원을 지원받는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경우 7000원을 유지한다.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올해 급식비 인상은 학생 심신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학교급식 식재료납품업체에게도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보호 우선'
올해 급식종사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조리종사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등의 재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를 추가해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또 조리원 휴게실에 컴퓨터를 구비해 NEIS 복무, 초과근무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천장과 닥트 등을 청소할 때 외부 전문인력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내해 급식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하게!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연 2회(학기별 1회) 모든 학교의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등으로 학기별 1회 점검이 어려울 때는 점검 횟수 조정이 가능하며, 식중독 발생 이력과 시설 노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에 소속 공무원은 점검을 통해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학교급식 이외의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된다. 학교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부음식을 반입 시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존식을 보관해야 한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매 비율 확대
시교육청은 원산지 표시와 심의기능 강화로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와 HACCP 인증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40% 이상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경우 급식 제공을 중단하고 식재료 납품 업체에 즉시 반품·폐기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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