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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2 12:29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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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받는 유물 대상은 소방 역사와 관련된 ▲소방 상징 및 홍보물(우표, 기념품) ▲소방 관련 피복 및 장신류(계급장, 배지, 기장 등) ▲과거 출동 사진이나 관련 기록서 ▲소방 조직과 관련된 소방장비 등으로 유형과 종류에 상관없이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더욱 다채로운 소방 역사 체험을 위해 관련 유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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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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