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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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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9 12:18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군이 국도비 포함 10억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660대)’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1년 1월1일 이후 출고차량 및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을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 및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입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특히, 중량 3.5톤 미만 영업용차량, 생계형차량, 소상공인, 장치 미개발차량의 경우, 올해 지원 상한액이 지난해 300만원 대비 2배 올라 최대 600만원(기본지원+신차구매 추가지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차량중량과 관계없이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지원 금액 이외에 400만원이 추가로 지원(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50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300대)’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위의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가 기준이며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이번 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각종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taea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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