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신설한다.
현재 제천 관내에 2 곳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약 160여 대를 운영 중이다.
법률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며 무단방치, 신호위반, 인도 및 횡단보도 운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시는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신설하고 오는 4~5월 경 제천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경찰서, 대여업체 등 관련 주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 가이드라인 및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지원 ▲안전이용 홍보영상 제작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할 방침이다.